오늘은 강원도 영월군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목적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 우러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주택매입자금, 전세임재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신청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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