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 목적
이 사업은 주거약자인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며,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85㎡이하 및 전세보증금 (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주택 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필수 제출서류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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