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목적
이 사업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매달 상이합니다. (전출, 중지,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 원씩 적립됩니다.(본인인출금지 계좌) 신청방법은 해당 당사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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