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1. 19. 08:38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 사설 학원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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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거나,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인어야 하며 초등학생 ~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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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 명이라도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의 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학원 교육비를 월 7만 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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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합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부모 또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대상자 선정 후 월별 학원비 지원 신청 서류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영수증은 카드결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 해당 월 영수증 미제출 건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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