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 사설 학원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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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거나,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인어야 하며 초등학생 ~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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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 명이라도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의 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학원 교육비를 월 7만 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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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합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부모 또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대상자 선정 후 월별 학원비 지원 신청 서류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영수증은 카드결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 해당 월 영수증 미제출 건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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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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