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1. 27. 10:14

전라남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총정리

오능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전라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시, 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0세 이상의 보행 불편 어르신 중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분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평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관절 장애, 지체 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 관련)
  • 그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도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 원 이내 차등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90% (자부담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 (자부담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 (자부담 30%)

지원기준 알아보기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사 곤란한 경우
  2. 재해,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으로 추가 지원 사유 발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읍면동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됩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알아보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3. 보행불편 증명서류 (장기요양등급외자 결과 통보 사본, 장애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4.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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