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능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전라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시, 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0세 이상의 보행 불편 어르신 중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분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평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관절 장애, 지체 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 관련)
- 그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도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 원 이내 차등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90% (자부담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 (자부담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 (자부담 30%)
지원기준 알아보기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사 곤란한 경우
- 재해,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으로 추가 지원 사유 발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읍면동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됩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알아보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보행불편 증명서류 (장기요양등급외자 결과 통보 사본, 장애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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