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대해 알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신청대상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운전면허 수강료의 50% 를 지원합니다. (기타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1인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신청 시 1회 지원금을 지원하며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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