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4. 3. 1. 21:15

주거급여 신청과 혜택:더 자세히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함께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에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해당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월 현금으로 주거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듯 주거급여는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
  •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노후된 집의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

 

주거급여 자격요건(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재산을 포함하여 월평균 단위로 계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1,069,654원
  • 2인가구:1,767,652원
  • 3인가구:2,263,035원
  • 4인가구:2,750,358원
  • 5인가구:3,213,953원
  • 6인가구:3,656,817원

 

주거급여 혜택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급여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즉 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때 지원되는 월세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주거 시장 상황과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이라도 가구원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어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지역
1인 341,000 286,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주거급여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지원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매월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이는 주택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사 및 재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지붕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난방 및 배관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런 수선 작업은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도서지역 5,027,000원 9,339,000원 13,651,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택의 수리 및 보수 작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수리 및 보수 수준이 제공됩니다.

  1. 경보수: 경보수는 주택의 건축 마감 불량, 채광 및 통풍 부족, 주택 내부 시설의 부분적인 보수가 이뤄지는 수준입니다. 주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작업이 주요 수선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택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중보수: 중보수는 주택의 주요 설비 상태에 따른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가 이뤄지는 수준입니다. 주로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택의 내부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겨울철에 따뜻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대보수: 대보수는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가 이뤄지는 수준입니다. 주로 지붕, 욕실 개향, 주방 개량 공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자녀 중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이 자립을 위해 별도의 주택을 구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 청년이 구한 주택이 기존 부모님의 주택과 다른 시군이어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독립하는 청년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주택에 대한 관련 서류
  • 은행 통장 사본
  • 고시원 입식 계약서 등

물론, 주민센터나 해당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원활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후기)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담당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많은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다른 정부정책

알면 도움이 되는 다른 정부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ㅈ지원금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혜택: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 소개

 

다음으로 알려드릴 정부사업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들이 원활하게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프로그램: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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