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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총정리
오늘을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대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
2022. 10. 2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