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29. 20:4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총정리

오늘을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대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고혈압,당뇨,관절염,말기암 등))
  •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 지원등급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 지원등급
  •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 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제공 방식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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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노인 사례 관리부 02-6360-548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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