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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오늘은 정부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사회참여 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신청자격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어야 합니다.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외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우울형 자살 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지원내용 알아보기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 있도록 지원합..
2022. 10. 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