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사회참여 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신청자격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어야 합니다.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외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지원내용 알아보기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노인복지관 및 거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상담 문의하시면 됩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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