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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적분 위시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 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영광군 경혼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대상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부부 중 1명) 00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최초 200만 원, 2회 차 150만 원, 3회 차 150만 원) 지원방법 알아보기 2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장려금의 40% 지급 2회 차 지급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22. 11. 1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