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1. 15. 18:08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적분 위시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 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영광군 경혼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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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대상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부부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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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최초 200만 원, 2회 차 150만 원, 3회 차 150만 원)

 

지원방법 알아보기

  • 2년간 3회 분할 지급
  • 최초 지급 :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장려금의 40% 지급
  • 2회 차 지급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장려금의 30% 지급
  • 3회 차 지급 :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장려금의 30%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 이혼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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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서류는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 이행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을 준미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알아보기

  1.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2. 읍면동에서 혼인관계 사실 및 주민등록확인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자 명부 및 신청서를 다음 달 5일 까지 군에 제출합니다.
  4. 다음달 15일까지 계좌로 장려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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