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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신청 총정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 담음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단, 요양병원에서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 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에서 그 초과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
2022. 11. 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