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 담음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단, 요양병원에서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 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에서 그 초과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를 제외합니다.
- 지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급여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본인부담 상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 통보한 후 보장기관이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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