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상비)을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지원대상
-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 주민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재산기준 152,000천 원 이하인 자
생계비의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출산시 80만원을 지원하며,생계비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4인가구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개별 신청하셔야 합니다.(외국인 주민지원기관(센터, 병원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흥시청 외국인 주민과(외국인 주민지원팀)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통장 입금되며, 생계비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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