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 (소득,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은 소득기준과 거주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거주기준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금액 산정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는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산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 보건실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바우처 서비스 이용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제공기간 이용계약서, 비용 납부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성군 아동복지사업 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12.18 |
---|---|
곡성군 장애인 훨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12.17 |
장성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 신청 총정리(군비) (0) | 2022.12.15 |
경기 시흥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12.14 |
2023 서울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총정리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