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연 50만 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의 경우 50% 지원(연 30만 원 이내)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 면장에게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 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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