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 희귀 질환(결핵 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재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 예외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제외) 합니다.
-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회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혹은'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은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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