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이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함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전국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20-7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0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정책인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g9rm.tistory.com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인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대해
g9rm.tistory.com
간호수당 총정리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간호수당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
g9rm.tistory.com
'지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양시 공공근로사업 신청 총정리 (0) | 2022.11.18 |
---|---|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11.18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총정리 (0) | 2022.11.17 |
부산 연제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 총정리 (0) | 2022.11.16 |
시흥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총정리 (0) |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