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푸르메재단의 민간복지지원사업인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및 기타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른둥이라는 것은 미숙아, 조산아, 조생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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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재활치료비 및 기타 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출생체중 2.5kg 미만 또 는 재태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 이하 장애 미등록 이른둥이
- 국내 거주중인 등록, 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있는 이른둥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른둥이 가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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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재활 치료비 : 병원(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치료항목 (1인당 최대 200만 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인지,감각통합,직업,물리,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감각통합치료 (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 기타 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1가 정당 최대 120만 원)
- 사용 가능 항목 안내
-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 이른둥이 재활치료사 교통비
- 이른둥이 형제자매 지원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 (hyoni@purme.org)
- 개인 접수는 안됩니다. 기관 담당자가 신청합니다.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로 오시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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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재단 양식 사용)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 현재 이른둥이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 (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대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은 복지카드,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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