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또는 퇴직하였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마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질병이 있는 분을 지원하며, 국내 전방 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액 또는 퇴직하여 고엽제 질병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고엽제 후유증 :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증,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성 만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
- 고엽제후유의증 : 알 괄 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 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 측 성신 경측 색 경화증,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에 따라 후유의증 수당이 지원됩니다.
- 고도장애 : 106만 1,000원
- 중등 도장애 : 78만 2,000원
- 경도장애 : 51만 3,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로 보운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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