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26. 20:39

2023 국민임대주택공급 총정리

오늘은 소득 4 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지원사업인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의 50%,70%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공급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4. 장기복무 제대 군인
  5. 북한 이탈주민
  6.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 비정규직 근로자
  8. 한부모가족
  9.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0. 가정위탁아동 보호
  11. 65세 이상 고령자
  12. 가정폭력 피해자
  13. 범죄피해자
  14. 탄 관 근로자
  15. 해외 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보호 가족 포함), 귀 한국군 포로, 파독 근로자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문의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공급지원-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콜센터 1600-1004
  • LH 공사 본사 인천 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 부산 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 경기 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 서울 지역본부 02-3416-3852,3605
  • LH 공사 본사 제주 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 울산 지역본부 055-269-8457,8462
  • LH 공사 본사 대구 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 광주 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 전북 지역본부 063-240-2536,2539,2544
  • LH 공사 본사 대전 지역본부 042-602-4128,4286
  • LH 공사 본사 충북 지역본부 043-290-3261
  • LH 공사 본사 강원 지역본부 033-76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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