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 4 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지원사업인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의 50%,70%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 군인
- 북한 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
-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 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 관 근로자
- 해외 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보호 가족 포함), 귀 한국군 포로, 파독 근로자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문의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콜센터 1600-1004
- LH 공사 본사 인천 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 부산 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 경기 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 서울 지역본부 02-3416-3852,3605
- LH 공사 본사 제주 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 울산 지역본부 055-269-8457,8462
- LH 공사 본사 대구 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 광주 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 전북 지역본부 063-240-2536,2539,2544
- LH 공사 본사 대전 지역본부 042-602-4128,4286
- LH 공사 본사 충북 지역본부 043-290-3261
- LH 공사 본사 강원 지역본부 033-76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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