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사업인 버팀목 대출보증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대출보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지원하며,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3억 2,500만 원 이하인 분 (배우자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 잘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 원 까지 허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원 3억 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지방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 및 연간 부채상황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자격 (0) | 2022.10.26 |
---|---|
20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0) | 2022.10.25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총정리 (0) | 2022.10.24 |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총정리 (0) | 2022.10.23 |
2023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