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26. 19:52

2023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자격

오늘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를 지원합니다.

 

보증이용 불가한 경우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이며, 예비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3.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4.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지원내용

보증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청년 전세자금 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 월세자금 보증한도는 600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신청절차-표사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위탁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신청 접수하시면 위탁급 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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