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인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 이용)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신용등금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불가)
- 무보증 대출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 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융자신청(융자대상자) → 조사서 작성(읍, 면, 동장) → 심사, 결정, 융자 추천(시, 군, 구청장) → 여신규정 등에 의거하여 대여 검토 및 융자금 지급(금융기관) 순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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