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아 (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가 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알아보기
저소득층 가구 영아 (0~24개월)에게 아래와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 조제분유 :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http://www.bokjiro.go.kr)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먼저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후 보건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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