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1. 6. 20:09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신청 총정리

오늘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체는 4대 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기준 알아보기

  • 훈련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직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훈련생 지원 내용 (지원금액,기간,시간,장소)

  • 훈련준비금 : 4만 원 (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 훈련 일비 : 1일 1만 8,000원 (현장훈련(출석) 일 수 + 사전훈련(출석) 일 수) X 1만 8,000원
  • 숙박비 : 1박 1만 원 (숙박시설 이용 시 지급)
  • 훈련기간 :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 1일 4~8시간
  • 훈련장소 : 구인 가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 작업내용, 기술 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 (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 지원 내용

  •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 1일) : 1만 9,340원
  •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사업체 근로자 : 1일, 2만 5,000원

수당 지급 기준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

수료 요건

  • 훈련기간 4/5 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각 지역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신청절차-표사진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02-6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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