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참여 제한 : 사업 신청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만 19세 미만 예술인,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가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 (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원료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자 (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확인)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 지원합니다.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일시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온라인 창작준비금 시스템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 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은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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