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암 검진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0만 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10만 8,000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암 종류별 대상자의 기준(연령, 성별)과 검진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 폐암 : 만 54세 ~ 74세 흡연자 중 고위험군 해당자 , 2년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께 자부담 10%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당해연도 암 검진대상자로 선정도니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지정 암 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국가 암정보 1577-889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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