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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총정리
오늘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또는 퇴직하였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마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질병이 있는 분을 지원하며, 국내 전방 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액 또는 퇴직하여 고엽제 질병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엽제 후유증 :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염..
2022. 10. 30.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