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 우러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④ 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인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서,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 유형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⑥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헙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급 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지원내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출산급여 :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22~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부지급) 결정 및 통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산청 절차는 먼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 하 실내용은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가급여 신청대상 총정리 (0) | 2022.10.31 |
---|---|
2023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총정리 (0) | 2022.10.31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총정리 (0) | 2022.10.30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총정리 (0) | 2022.10.29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 총정리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