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30. 21:3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 우러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④ 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인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서,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 유형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⑥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헙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급 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지원내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출산급여 :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22~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부지급) 결정 및 통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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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홈페이지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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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절차

산청 절차는 먼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 하 실내용은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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