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융자금액 : 가구당 1200만 원 한도 융자
- 융자 용도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생활안정 및 자활과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학자금 등
- 융자조건 :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 이율 : 무이자 (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상환계획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 재정 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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