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20. 21:31

아이돌봄 서비스 요약정리

오늘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인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사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며,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짜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합니다.

●2022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968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95원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를 말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하애 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신청절차-표사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구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더 궁급하신 점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2514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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