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정책인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 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 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 (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로 시군구에서 신청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을 이용해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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