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19. 21:07

청소년 특별지원 총정리

오늘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지원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둥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생활,건강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입니다.

소득기준 산정방법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 지역 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진찰 /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에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 비룔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월 15만 원 이내 /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초중 등법에 의한 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
  • 교과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 원 이내로 진로상담 (적성 / 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지식, 기술, 및 가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30만 원 이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를 연 40만 원 별도 지원합니다.(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 재료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or..kr

 

청소년-특별지원제도-처리절차-표사진
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대상자 확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게 있다면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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