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17. 20:26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날이 갈수록 1인 가구 정말 많아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정부의 1인 가구 지원사업 중 하나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인 청년, 중장년, 노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 고립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 및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각 지역 가족센터 총 12개소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서구, 북구
  • 인천광역시 중구
  • 광주광역시 동구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 전라남도 광양시
  • 경상북도 포항시, 문경시
  • 경상남도 양산시

더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 및 교류 모임'을,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생애주기별 (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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