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간호수당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재해 부상군경, 재해 부상 공문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1급 1항 : 276만 3,000원
- 1급 2항 : 265만 9,000원
- 1급 3항 : 255만 6,000원
- 2급 : 88만 3,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상시 간호수당 : 276만 3,000원
- 수시 간호수당 : 184만 3,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보훈처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청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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