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 신청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 ~ 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 정부부터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알아보기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랼,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은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 하 외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느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 원 (주휴 수당 별도) 지급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구 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참여 신청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또는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암검진 사업 총정리 (0) | 2022.11.05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총정리 (0) | 2022.11.04 |
초등돌봄교실 신청 총정리 (0) | 2022.11.03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신청 총정리 (0) | 2022.11.03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총정리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