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정책인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 원 ~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 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 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1,000만 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 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 (피해액 1,000만 원 초과)시 50만원,소규모 피해 (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만 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 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 (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소규모 피해 (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 원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 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접수하시면,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신청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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