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한 사업인 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수당 지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수당 지원 신청대상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수당 추가 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 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 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장애수당 추가 (월 12000원), 부부 장애수당 (월 35000원), 월세 거주 수당 (월 50000원), 월동비 (년 131000원),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1세대 월 4천 원 기준)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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