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 지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 가능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지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연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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