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출산 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 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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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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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산보 신생아 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쳇째아 : 30만 원 한도
- 둘째아 : 40만 원 한도
- 셋째아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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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은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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