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 가업 수당 등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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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수당 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충청남도 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수당 추가 지원 : 장애인연급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 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 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 대상자 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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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금액)
- 장애수당 추가 (월 12천 원)
- 부부 장애수당 (월 35천 원)
- 월세 거주 수당 (월 50천 원)
- 월동비 (년 131천 원)
-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1세대 월 4천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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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신청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 신청하시거나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 지급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생략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알아보기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 광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다만, 압류로 인하여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 급지급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통장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동의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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