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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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신청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 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기관으로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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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4대 보험에 가입한 사회복지기관의 상시 근무자에게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산출기초 : 1년 미만 100,000원, 1년 이상 150,000원
- 4대 보험에 가입한 사회복지기관에 상시 근무자에게 처우 대선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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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급시기 : 연간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시설별 보조금 청구에 따라 지급
문의방법 알아보기
-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강원도청 대표전화 033-245-2011,033-249-2222)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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