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23. 20:44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총정리

오늘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절차-표사진
의료급여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