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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