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폭력피해 여성에 대하여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자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강원도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신청대상 및 입주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자립, 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합니다.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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