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광군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영광군의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급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업의 경우 영광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인 이상 중소기업(지사 가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3년간 1인당 최대 2,160만 원 (청년 1,800, 기업 360) 지원
- (1년 차, 고용장려금) 1명당 총 600만 원 지원 (청년 480, 기업 120)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 (청년 40, 기업 10) 지급
- 청년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조건으로 1년 적립 후 지급
- (2년 차, 근속장려금) 1명당 총 720만 원 지원 (청년 600, 기업 120)
-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60만 원 (청년 50, 기업 10) 분기별 지급
- (3년 차, 근속장려금) 1명당 총 840만 원 지원 (청년 720, 기업 120)
-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70만 원 (청년 60, 기업 10) 분기별 지급
- (공통)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신 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인구 일자리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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