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성군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목적
이 사업은 양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에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해와 같습니다.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순위별 분할 지급됩니다.
- 첫째아의 경우 1년간 1200천 원
- 둘째아의 경우 2년간 2,500천 원
- 셋째아의 경우 3년간 4,200천 원
- 넷째 아이 상의 경우 4년간 10,000천 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첫째아의 경우 1년간 300,000원씩 X 4회 분기별 지급됩니다.
- 둘째아의 경우 2년간 312,500원씩 X 8회 분기별 지급됩니다.
- 셋째아의 경우 3년간 350,000원씩 X 12회 분기별 지급됩니다.
- 넷째 아이 상의 경우 4년간 625,000원씩 X 16회 분기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출생 신고하실 때 양육비 신청 접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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