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비혼 의식 및 사회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울산 청년희망 공제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청년희망 공제 사업 신청대상 및 가입제한 대상
신청일까지 울산 주민등록자(외국인 제외됩니다.)이며, 신청일 기준 만 19시 이상 만 34세의 미혼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군필자는 군 경력을 포함하여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은 월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연속) 정규직으로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가입제한 대상
- 정부 공제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재택근무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본인 소득기준 (10점) + 재직기간 (10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만기 후 목돈 지급
- 월 적립액 : 50만 원 (시 20, 근로자 30), 연 600만 원 (시 240, 근로자 360)
- 만기액 : 1,800만 원 (시 720, 근로자 1,080) + 이자
신청방법
신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모집공고문 확인하신 다음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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